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및 방제 방법 >

궤양 제거 및 방제방법은 증상부위로부터 40~70cm 아래를 절단

등록된 약제를 가지 절단면에 골고루 도포

작업도구,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고

농작업자 출입, 소독 이행 여부 등 예방조치를 영농일지 기록·보관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