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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의무제 본격 시행

9월 4일까지 제도 정착 위한 계도기간 시행 중

신고 대상은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신품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의 제원 및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시에도 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는 중고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 간의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폐기 신고와 관련해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기시 회수한 중고부품은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내역·재활용 현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계 폐기업무, 재활용 부품의 회수를 수행하는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도 마련됐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발생에 따른 교환·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신고 의무제에서 농업인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대표 콜센터 번호 : 1588-6830, 044-861-45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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