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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어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특별캠페인 추진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
신용등급 일부 하향조정 및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유찬형, 이하 ‘농신보’)은 자연재해, 가격하락 등 사업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농어업인에 대해 8월 2일부터‘농·어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2019년부터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채무 과다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실패 농어업인을 지원해 왔으며, 구상채권 회수보증, 단독·다중채무자·변제책임면제자 재기지원보증 등을 통해 금년 6월까지 총 18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신보는 재기지원 보증 가능 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일부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적용해 왔던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성실실패 농어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신보 담당 농협중앙회 김석기 상무는 “이번 캠페인이 재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며 “특히, 올해는 농협이 6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농신보 관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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