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부산물 비료로 제조·판매한 사업자가 적발되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폐기물을 재생처리 과정에 대한 입력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재활용업자들이 사용 불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불법처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재생원료처리 시 발생된 최종 폐기물(제품)의 용도, 공급처 및 처리량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범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