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협회에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한친농은 이날 건의된 내용들은 올 상반기 통과가 확실시 되는 ‘친환경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서는 유박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강’과 ‘미강박’의 구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상으로는 ‘미강박’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미강에서 ‘박’만을 벗겨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양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은데다 미강을 사용해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기질 업체들은 법률에 ‘미강박 또는 미강’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성오 해강바이오 대표는 “미강이 유박의 주원료로 사용된 다기 보다는 팰렛화 할 때 유연 성분으로 사용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미강박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미강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구하기도 쉬워 업체들은 법률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토록 변경된다면 활동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친농은 이에 따라 혼합유박비료의 미강원료 변경을 위한 공정규격 설정 시험을 설계해 업계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박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및 추출공정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핵산 등 화학적방법에 의해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그러나 식품공전에서도 사용이 허가되는 추출용매인 핵산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자재임에도 식품 생산 규정보다 까다롭다는 것에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추출용매’ 정확한 규정 마련 시급 게다가 유박 등 추출물에 대한 추출용매 등 기준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에 의해 핵산 사용을 금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해충관리용자재의 경우에만 ‘천연추출물의 추출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물질에서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제조 공정은 사전상 원료가 아닌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유박 원료 수입규정에는 주성분, 유해성분 등을 제출할 경우 증명발급 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추출기준도 없이 ‘화학적 제조공정’에 해당된다며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물리, 기계, 화학, 효소, 미생물적 공법의 적용범위와 화학적 제조공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재별 추출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또 유박류 등 추출물에 대한 추출용매를 규제하려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유기식품, 사료 등과 같이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가능, 제한, 금지용매 등 추출기준과 방법’을 식품공전처럼 ‘유기농산물 사용가능자재의 사용조건’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효소적, 미생물학적 발효공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 중에 있으며 공통된 방법 설정이 어려워 선진국에서도 최소한의 유기용매 추출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기술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제기준과 부합되도록 ‘최소한의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기준과도 눈높이 맞추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사료의 경우처럼 비료관리법령에 완벽한 유박원료 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협회에서 통관추천 및 사후관리 후 당국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박은 유기질비료 원료이므로 비료관리법에 관리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는 또 부당한 등록 절차로 인해 애써 시험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업체에서 병해관리용 자재로 미생물 액제와 입제의 공시를 추진해 왔지만 미생물 액제는 공시가 됐으나 입제는 반려된 상태다. 미생물을 입제화 하는 과정에서 휴믹산을 담체(입제로 만들어 주는 것)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휴믹산은 현재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휴믹산을 병해관리용 자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업체는 그러나 휴믹산이 이 미생물 자재의 주원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사용한 것인데 병해관리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휴믹산이 병해관리용 자재에 사용된 것을 공시하면 관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자재 등록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사후관리 추가비용 업체 전가 또 변경 시행되고 있는 현재 공시제와 품질인증제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후관리를 위해 정부나 민간인증기관이 업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출장비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공시를 유지하는 기간은 3년으로 매 분기별로 3년간 방문 시 120만원 이상의 출장비를 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 6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업체에 전가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 표준관리비 명목으로 민간인증기관은 3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서 한친농과 조정 중에 있다. 개화기처리제에 대한 꿀벌 급성접촉독성시험은 ‘개화기에 처리하면 안된다’는 금지문구를 제품에 삽입 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돼 업계의 시름이 줄어들게 됐다. |
이날 한친농 임원들은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향후 검토과제로 ▲비효비해시험 및 재배시험에 대한 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재배시험의 무시비구대비 15% 유의성 있는 효과 평가항목 및 기준 ▲약효·약해시험 중 방제가 60% 이상 시험조건 검토 ▲안점막자극성, 피부자극성 검토기준 보완 ▲급성어류 독성시험, 물벼룩 급성유영저해시험 검토기준 보완 ▲토양처리제에 대한 지렁이 독성시험기준과 방법 확립 ▲병해충관리용 천연추출물 등의 대표물질 선정 ▲상반기 인증통합법 통과 대비 별표 10 ‘허용물질’을 OMRI 등 사례검토 재설정을 선정했다. 이 중 병해충관리용 천연추출물은 잔류성적을 제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피레스린 등이 공시 취소 및 재공시 불가 판정을 받고 있어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피레스린은 병해관리용 자재로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물질로 국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친농은 시험기관 및 전문가들과 조속히 연구회를 결성하고 이 같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포장지표기 권장기준 정보 부족해 이날 회의에는 ‘친환경농자재 표준광고용어 및 포장지표기 권장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많은 업체들이 권장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농약적 표현인 ‘비대·발근·착색·수정 촉진, 도복·도장 억제’와 같은 표현은 비료적 표현으로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 ‘최고, 최대, 제일, 절대’라는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한친농은 업체에서 포장지 표기에 확신이 없을 경우 협회로 문의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했다. 업체 측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제품 출하도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 한친농의 의견이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야 한다”며 “의견이 모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자재 업계가 좀 더 건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