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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지급일’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16 00:57:19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할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맞다면 신청하라고 우편, 메일 등으로 알려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지원한다.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 받기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이다. 지급시기는 상반기소득의 경우 2019년 12월 중으로, 하반기소득의 경우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다. 6월 말에 신청했다면 6월을 기준으로 10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하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5년 이하 지급중지, 직브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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