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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와 그 밖의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16 00:31:12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된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이 된다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와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용과 채무사실입증 서류, 비용발생 입증 서류 등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납부해야될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역시 국세청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해야된다.


신고 및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다. 증여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중 증여세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된다. 작성 후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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