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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서와출생신고서양식’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14 02:41:12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생신고서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쓰인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읍, 면,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출생일시의 경우 24시각제로 기재해야한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출생자, 부모, 기타사항, 신고인, 실제 생년월일, 직업, 최종 졸업학교, 실제 결혼연월일, 다태아 여부, 모의 출산 수가 서식 구성항목이다.


온라인(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병원의 제약이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권장되고 있다. 지자체 선물과 혜택 설명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도 바로 생성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스캔본 혹은 사진,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된다. 승인까지 약2~3일 걸린다.


출생신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로,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중 하나다. 신생아의 정보(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게 될 관활관청을 정하는 것이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아직 제약이 많다. 온라인에선 출생 신고 가능 병원 목록이 적다. 그리고 지자체 선물, 혜택 설명, 주민번호 생성이 그 즉시 생성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권장된다.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 후 안내에 따라 항목들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까지는 약2~3일 걸린다.


서류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아빠와 엄마 둘 중 한명의 신분증), 한자성명 포함된 자녀 이름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한 출생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출생신고서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약 7일~14일 후 발급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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