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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해지,유족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01 02:43: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는 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된다. 로그인 후 민원신청 카테고리의 개인민원 아이콘을 선택하고, 증명서 등 발급 메뉴에 들어간다. 그 후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다.


해지는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국민연금 연금상품은 꼼꼼하게 알아봐야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신청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뜬다. 로그인 과정을 마무리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와 총 납부내역을 볼 수 있다. 총 납부내역에서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소득자, 결혼이나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 문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의무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다면 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한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민원 조회/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에서 조회하면 된다.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을 알 수 있다. 민원신청>개인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나 경력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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