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혼인신고 하는법은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도 안내되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은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전입신고 기간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당일 바로 할 수 있다.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다. 혼인신고 기간은 혼인자체가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됨으로써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1통(구청, 읍 및 면사무소 비치, 정부24 출력가능),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2명(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서명 혹은 날인이다.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날인서명)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엔 전입신고서 양식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쓰는데 무리는 없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있기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는게 제일 간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민원 24를 통해 혼인신고·전입신고가 된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하며, 전입신고처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가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된다. 혼인신고 안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경제적 혹은 문제가 생겼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는 게 좋다. 혼인신고대리인이 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