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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8 00:41:24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생신고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아직 제약이 많다. 온라인에선 출생 신고 가능 병원 목록이 적다. 그리고 지자체 선물, 혜택 설명, 주민번호 생성이 그 즉시 생성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권장된다.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 후 안내에 따라 항목들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까지는 약2~3일 걸린다.


등록기준지가 중요하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선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명시되있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출생신고서를 온라인(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병원의 제약이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권장되고 있다. 지자체 선물과 혜택 설명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도 바로 생성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스캔본 혹은 사진,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된다. 승인까지 약2~3일 걸린다.


신고인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의 책임자인 부모다. 출생신고 기한은 꼭 지켜야한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한달 내로 하는게 좋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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