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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및신청방법,기간’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1 02:28:0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다만 예정일보다 45일 이전에 사용해선 안된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급여 신청서,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가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영ㆍ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신청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은 인터넷 고용보험 페이지>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사본1부,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았는지 유무)를 준비해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120일)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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