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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품목’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0 02:15: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기내수하물이란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카메라,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항공 기준 기내 휴대수하물 최대 크기가 55x40x25cm이다. 무게는 보통 10kg이내로 규정되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기내수하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기내수하물이란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2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총기류 ▷스포츠용품류(공인 경우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야함) ▷창 및 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다. 건전지 및 휴대용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kw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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