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6.3℃
  • 흐림강릉 9.1℃
  • 흐림서울 8.0℃
  • 흐림대전 8.7℃
  • 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9.4℃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6.8℃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6.9℃
  • 흐림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9.2℃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핫이슈

‘주휴수당 지급기준과조건’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 금 8시간씩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18 02:56:59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금 8시간씩 일을 한다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7일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지만,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퇴사하는 경우 7일간의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휴수당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보장이 된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조건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계산·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