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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국내선기내반입금지품목’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6 02:11:0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기내수하물이란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카메라,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항공 기준 기내 휴대수하물 최대 크기가 55x40x25cm이다. 무게는 보통 10kg이내로 규정되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기내수하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


기내반입금지품목으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가 초과한다면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으면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넘는 용기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있더라도 위탁수하물로 해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이며, 액체류를 지퍼백에 여유 있게 넣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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