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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신고및신고방법,신고기한’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이 된다면 분납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05 02:20:12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이 된다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와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용과 채무사실입증 서류, 비용발생 입증 서류 등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납부해야될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역시 국세청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해야된다.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세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클릭 후 세부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이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등이 있다.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나눠받거나,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30%이상의 과세가 붙는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할 금액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50%이하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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