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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금액,계산기’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1.24 00:56:1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난다. 그 후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좋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이유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1년 내로 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됬는지 봐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하면 서류절차는 끝나고,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해야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상세히 안내해준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해야된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가 새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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