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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농용트랙터 경광등 부착 의무화

내년 출고분···펠릿난방기 열효율 상향 조정

 
내년부터 출고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농용트랙터 등 2종에 대해 ‘저속차량표시등’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또 농업용 펠릿난방기의 열효율 기준도 온수식 보일러의 경우 75%, 온풍식은 6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농용트랙터 등 2개 기종은 저속차량표시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저속차량표시등은 황색빛이 깜빡거리는 원형의 스트로브식으로 기종당 1~2개씩 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60% 이상인 농업용 펠릿난방기의 열효율 기준도 온수식 보일러의 경우 75%, 온풍식은 65%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저효율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농용트랙터의 호칭 출력 표기도 현재 PTO(동력취출장치) 최대 출력에서 제조사의 제시출력 ±5% 이내로 변경해 트랙터 엔진 출력의 일관성 확보함으로써 농가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가공기계로 취급됐던 가정용 정미기는 종합검정기준을 신설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SS기용 작업대와 농용리프트 역시 안전검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행형 동력분무기·원거리용 방제기의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을 추가했으며, 농산물 비파괴 선별기 선별 정확도 시험방법도 신설 및 농용베일러의 시험방법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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