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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농업인을 속이는 종자, 시장에서 퇴출

국립종자원, 42업체 17작물 363품종 자진취하 신고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지난 826일부터 1031일까지 약 2개월간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 했다.

그동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함에 따라, 신품종으로 오인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품질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 결과 양파가 이름만 바꿔 유통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자진취하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름만 달리하여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종자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종자업계에서도 자정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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