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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보

부정불량 농자재… 보여주기식 단속 한계 노출 특정시기 암암리 불법유통, 싼 가격도 한 몫

일선 농업현장
단속 사각지대 수두룩
정부보조 받은 장비로
자가제조해 팔기도

정부가 밀수농약 등을 비롯해 부정·불량 농자재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농업계 일선 현장에서는 도덕성 해이 등과 맞물리면서 부정농자재가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북 A시는 보조사업을 통해 과수작목반에 석회유황합제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수년전부터 보급한 가운데 자가제조한 석회유황합제를 인근 농가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농가에 따르면 이렇게 제조된 제품은 담을 수 있는 통을 가져올 경우 20리터 1말에 12,000원, 통이 없을 경우 14,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규모량을 판매하고 있어서 계도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농약관리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떴다방·점조직 영업 활개
불법 밀수 지베렐린 및 아마멕틴 등  여전

또한 마을이장 및 작목반 등 지인을 통한 위탁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방문·이동판매 등을 통한 판매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B지역의 한 딸기 주산지에서는 떴다방식과 지인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본 한 농민은 “가격이 싸면서도 약효가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잎이 시들어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인의 소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었다. 전남 C시의 경우 중국을 자주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과 친분이 있는 농가에 의해 부정불법농약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이곳은 특히 특정시기에 특정 병해충 등방제를 위한 약제가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배 비대제로 쓰이는 지베렐린과 응애제인 아마멕틴 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농가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나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정된 판매장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판매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농가 깊숙한 곳에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약 품목 수는 수백 수천가지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가 판매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2017년 농약 118건,

비료 64건 등 182건 적발
농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농약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농약판매는 허가 받은 자가 지정된 전문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농약을 구입하려는 농민도 지정 판매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문 취급자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용 작물과 적용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인이 처방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6일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은 2017년 전체 5616 업소 중 958곳이었고 2016년은 5436곳 중 925곳, 지난해 5584곳 중 894곳으로 부분 점검이 많았다.


지난해 농자재 유통점검실적을 보면 전국 120개 시군의 업소 894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명예지도원을 통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농약 118건, 비료 64건 등 182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약 118건 중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제도 위반이 53건, 약효보증기간 경과 에 따른 농약취급 50건, 취급제한 기준 위반 9건, 무등록 농약 취급 6건 등 118건이 적발됐다.


비료의 경우는 생산연월을 미표시한 제품을 판 보증표시 위반으로 53건, 유통기간을 경과한 불량 비료 4건,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부정 비료를 판매하다 7건 등이 적발되는 총 64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해 50개 반을 편성하고 2018년 기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특히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 피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정부·지자체·농업인 함께 노력 필요

이에 대해 농약판매업소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부정불법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일면서 일선 판매점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업은 거의 없는 편”이라며 “전수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이 보여주기식으로 치우치면서 단속 사각지대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농약판매업소는 부정불법 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보기위해 부정불법 농약을 유통할 이유가 없다는 것.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도 밀수농약 등 부정불법 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남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농약 등을 쓸 경우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업인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더 나아가 농산물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으면 결국 농가의 피해만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부정불법 농약 등을 판매시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농진청은 밀수농약의 유통·사용근절을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리플릿 배부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인천항 등 국제여객항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확대해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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