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하순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등 법적요건이 강화되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허가축사 논란은 지난 2014년 ‘가축분료법’이 개정되면서 적법화를 추진했지만 이행률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며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적인 한계와 AI, 구제역 등이 지속 발생하고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2~3년 가량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