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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홍보용 광고 표시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마련해 혼란 막아야

업계, 홈페이지 및 홍보용 전단지 새로 제작할 판…
가격상승 초래할 수 있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능 및 효과표시 등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이 개정 되면서 기존 방식과 다른 표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품질관리가 강화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공시서 기재 사항 광고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인증과 공시를 분리해 운영되던 제도가 공시로 통합되고 효과표시도 시험한 작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 즉, 직접 시험을 했던 성적서의 내용으로 한정해 광고 등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 공시대상은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과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다.
특히, 효능·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는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 유의성 효과가 인정돼야 하고, 병해충관리용 자재 무처리 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가 50% 이상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과 비료 유기농업자재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량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하면서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 또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고시안이 강화되면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판매금지, 2회 위반시 공시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허위로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회 적발 시 판매금지, 2회 적발 시 공시취소’의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또한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알고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운반·진열해도 처벌 받는다.


현행 방식 광고 게재, 판매금지 조치 내려져
최근 한 업체는 현행 방식대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다가 적발돼 출시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에 을 적용하는 것에 익숙지 못해 적발된 것 같다”며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마련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모호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는 표시기준을 광의로 해석해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입장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고 결국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개정안을 인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덜된 상태다.


업계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시행하면 이미 제작된 홍보용 전단지를 비롯해 홈페이지 등을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해야 하거나, 광고문구를 교체해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개정 고시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품일 경우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각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용 전단지·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세포분열 촉진·생장·성장·착과·착색 등을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과 배치된다.



추가비용 자재가격 인상 초래우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효과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유기농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한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2포장에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포장에서 비해·비효 등의 시험을 거쳐야 인증 제품인 것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
인증비용도 신청비용 및 사후관리비 등을 포함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고 항목 추가시 비용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의 비용이 판매원가에 포함돼 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품질인증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와 일선현장의 혼란은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기간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담당자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세업체가 많은 유기농자재 업계 상황을 보면 고시개정안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 강화가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영세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 여파는 농민에게 전파돼 유기농업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등 표시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비료효과 표시 수준만큼으로라도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최근 농진청이 비료 효과 표시 사용 가능한 문구와 유인할 수 있는 문구(규정위반)를 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어 이 수준이라도 유지됐으면 하는 것. 이는 유기농업자재를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판 중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자재의 품질강화를 통해 불량자재의 유통을 근절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업계를 비롯해 농가에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 등 관계당국에서도 공시기준을 알리고 있다.



농관원, 제재보다 품질관리 강화가 목적
농진청이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세포분열, 생장촉진, 비대 등에 대하여

▲비료 효과로 세포분열이 좋아집니다.

▲비료 효과로 작물의 생장을 좋게합니다.

▲비료 효과로 신초 생장이 좋아 집니다. 등을 비료효과 표시로 사용가능한 문구로 제시했다.


비료효과 표시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규정위반)

▲세포분열제 ▲생장제 ▲성장약 ▲특수한 성장효과 ▲세포분열전문 ▲우수한 전문세포 분열용 ▲생장효과 탁월함 ▲우수하고 탁월한 성장효과 ▲세포분열 촉진 ▲생장촉진 ▲신초생장 ▲신장억제 ▲생장억제 등과 같은 표시를 하면 규정위반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제도를 알리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시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제도변화가 사업체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제품을 근절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산업을 위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자정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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