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경기도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민속 참기름’(식품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4.8 ㎍/㎏)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4월 27일인 ‘민속 참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부적합 내용 | 생산량 |
민속농산 (경기 김포시) | 민속 참기름 (참기름) | 2017. 4. 27. (제조일로부터 6개월) | 벤조피렌 초과 | 90ℓ (1.8ℓx50병)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