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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농관원, 고려인삼 불법 판매 10개소 적발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22일부터 2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밝히고,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5~200만원이다.

 

 

 

주요 위반사례

 

 

 

 

 

 

서울 소재 ○○식품은 홍삼 4kg을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충남 소재 ○○홍삼은 홍삼을 절단하여 홍삼절편으로 만든 후 단량 50g으로 포장하여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부산 소재 ○○인삼에서 피부직삼 40(단량 300g)를 단가 37,500원에 구입하여 5개는 검사필증이 붙은 검사품으로 35개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미검사품 판매하다가 적발

충남 소재 통신판매를 하는 OO랜드에서 국산과 외국산농산물을 혼합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화면 상단부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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