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러 번 걸쳐 분할 불법수입 판 쳐
국립종자원은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토마토와 파프리카 종자가 중국을 거쳐 밀수입, 국내 불법유통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밀수입된 종자가 국내 판매됐을 때 토마토는 2억원 상당, 파프리카는 25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하여 적발,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하여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하여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다수에 걸쳐 분할하여 불법수입을 한 사례다. 이외에도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되므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 후 불법유통한 사례와 그라비올라 묘목을 식물검역 미필과 수입종자 미신고후 증식 및 판매한 사례도 있다.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물론 식물검역 미필로 종자는 물론 재배 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됨에 따라 이를 심은 농업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농가가 모르고 외국 밀수종자를 구입하거나 재배한 것이 적발되면 종자는 물론 재배 중인 식물체도 모두 소각된다. 모르고 구입한 종자라도 예외가 없어 종자와 묘목을 구입할 때 정식 수입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적법한 수입종자는 포장재에 품종명·발아율·수입연월일·수입업자·수입신고번호 등 품질표시가 돼있다.
따라서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을 구입할 때는 적법하게 수입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제품은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