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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물, 시설 및 장비의 임차허용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종자업등록 시설기준 개선

종자업등록이 작물별로 상이했던 시설과 장비의 임차허용조건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그동안 과수 등 일부작물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임차허용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작물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등록가능하다. 그러나 시설(포장규모 등) 및 장비(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등)의 임차허용 기준이 작물별로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모호하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자체, 유관기관, 종자업체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물간 형평성이 고려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분리해 마련한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 채소 및 식량작물에만 허용하고 있던 시설 및 장비의 임차허용을 작물간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시설조건에서 과수작물만 5년 이상 임차를 허용하던 것을 모든 작물에게 허용하고, 장비도 채소작물만 임차를 허용하던 것을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과수의 시설 규모기준을 타작물의 기준에 맞추어 1만3000㎡이상에서 7000㎡이상으로 완화하고 육묘포장과 대목포장으로 별도 관리하던 것을 묘목포장으로 용어를 통일해 관리하도록 했다. 인삼종자의 경우는 자연건조 후 유통되는 상태를 고려해 건조기를 장비 구비조건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자업등록 관련 규제완화가 종자업 진출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고 종자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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