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꽃집 소포장 농약 판매 허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크기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의 판매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달 6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중 판매업 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농약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의 창고를 갖춰야 하는데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꽃집 등에서도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농약 판매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농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배너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