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봄 파종기를 앞두고 과수묘목, 씨감자,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종자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종자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유통 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종자 유통조사의 중점 항목은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의 행위다. 씨감자는 2~3월,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은 2~4월에 집중 조사하며 불법종자 유통이 적발되면 생산자까지 역추적 조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