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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대상 작물 확대

국립종자원, 수요자 중심의 업무개선 발표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정부 보급종 종자의 공급 방법 및 시기가 개선된다. 일반 농업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벼 보급종 우선 공급시 우선공급업체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품종표시 브랜드 쌀 생산업체에 한해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한다.


또한 벼 우선공급업체 신청기간(우선신청) 및 농업인 신청기간(일반신청)은 단축하고, 남은 물량 및 품종의 도내 조정기간을 연장한다.(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 공고:(우선)11월 1일 (일반)11월 20일, 신청기간:(우선)11월 2일∼15일 (일반)11월 21일∼12월 20일 (조정)12월 21일∼다음해 1월 5일)
농업인 개별신청시 착불이었던 택배비는 선불 또는 착불을 선택할 수 있고, 입금이 안된 농가는 일정기간 후 자동 취소된다.


둘째, 종자 피해 발생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13년 6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분쟁종자 시험·분석 서비스 확대와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하위 규정 정비를 완비함으로써 분쟁종자 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셋째, 국내 종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 대상작물 및 검정항목 확대로 국내 종자업체가 종자수출시 국내에서도 ‘분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작물은 식량, 채소, 두류, 기타농작물, 목초, 소콩류, 화훼 총 386종이며 검정항목은 순도, 발아율, 활력, 수분, 생화학적 활력, 시료 채취(인증작물 전체) 등이다.


민간육종가의 신품종육성 시 지원되는 특수검정비용도 1인당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기능성 벼 품종의 성능심사를 위한 국가품종목록 등재 심사시 벼 현미 안토시아닌 함량의 평가기준을 추가해 심사하게 된다.


다섯째, 종이 책자로 발간해오던 품종보호공보가 종이공보는 폐지되고 온라인 전자공보로 전면 전환된다. (전자공보확인: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품종보호공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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