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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불법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품질표시 적정성 등 점검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에(3~4월)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수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와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수묘목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4건, 품질 미표시 3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와함께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2011년도 이후 등록된 신규 종자생산업체(총 180개소)이며, 종자산업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은 “과수묘목을 구입해 사용하는 농업인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구입하면 불법유통 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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