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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농약 원제 표시기준, 국내도입 초읽기

고시안 제출중…사업장 애로사항 수렴 예정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에 국제표준화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아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2012년 한국농약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에 대한 국제표준화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제안’ 을 발표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인 GHS가 국내 농약 원제 표시기준으로 재정될 예정으로 현재 고시안을 농진청 본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GHS는 크게 건강·환경 유해성 분야와 물리적 위험성 분야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기존 원제에 대한 인축독성 구분은 유독성원제와 보통독성원제로 나누던 것을 GHS 분류기준을 적용해 5단계로 분류하는 등 건강유해성 표시기준 9종을 13종으로 확대했다. 또 환경유해성의 경우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으로 규정하고 기존 어독성으로 구분하던 것을 어류, 물벼룩, 조류, 갑각류에 대한 독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급성 및 만성독성으로 구분하는 등환경유해성 표시기준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했다. 물리적 위험성은 기존 표시기준 6종에서 16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유 박사는 “부처별로 GHS 분류 및 표시기준을 각기 다르게 반영한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이로 인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약과학회에는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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