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 으로 분리해 제·개정한 2개 법률이 6월 1일자 공포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보강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포함해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