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는 현재 농진청과 민간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하도록 돼 있다. 이는 농자재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가 민간기관에 이양되면 공시나 품질인증에 필요한 심사비, 운영비 등이 현재보다 인상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유기농자재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최종수요자인 농업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부터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수행해온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의 경험과 심사기법이 민간인증기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동등성 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자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거 제품생산 사전심사 제도 중심의 관리 중심에서 앞으로는 유통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과거 사전심사 제도의 맹점은 아무리 제품생산을 위한 사전검사는 철저히 하였더라도 공시나 품질인증을 받은 이후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성분과 효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부분이었다. 품질관리가 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근절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민간인증기관 지도·관리 철저해야 따라서 유기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후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공시한 유기농자재 제품이 현재 1275종이 있고, 품질인증 제품도 1개제품이 등록됐으며, 향후 이미 개발된 제품에 대한 효과와 효능 시험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인증제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친환경유기농법을 추구하는 농업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질인증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품질인증제가 정착되면 효과와 효능이 보증되지 않는 현행 공시제도는 자연스럽게 폐지논의 될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농자재 소비자인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품질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등급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1년 후 시행되는 동 법률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발전대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유기농자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