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육성, 종자 품질관리 등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정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종자산업법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사업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