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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범법자로 ··· 종자유통관리

“전국 시판 한 목소리내야”

 
- 종자유통과 관련 불시단속이 잦아지면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채소종자의 유통은 종자회사가 주도하는 형국이지만 전국 3200여개소에 달하는 시판상(市販商)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매년 채소종자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수입 종자에 대한 유통경로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해 왔다. 여기다 연 1회 실시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에 종자유통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

(사)한국작물보호제판매협회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도 회원들 대부분이 작물보호제와 함께 종자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시판에서의 종자유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다.

특히 국립종자원으로 단속권이 이양된 이후 불시단속이 잦아지면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 한국종자판매협회 발족식 전경
지난 12일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회관에서 열린 ‘한국종자판매협회’의 발족식은 이 같은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제기한 종자유통 제도개선, 관련기관의 유대관계 모색 등과 일맥상통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지부장들의 의지도 종자유통 정책에 시판상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해야 한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종자판매협회가 이날 발표한 발기 취지문도 시판상의 종자판매 전문성을 정부에서 인지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발족식을 서둘러 끝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종자판매협회 발족식이 서둘러 끝나다보니 이날 참여한 지부장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부장들은 종자유통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참여했지만 사전협의는 물론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 등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작물보호제와 종자를 비롯해 비료와 친환경농자재 등 각종 농자재를 판매하는 시판상은 하나라는 점이다.

의견을 취합하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분산보다는 조직 내에서 전문성에 따라 세분화시키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종자판매협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탄생에 대한 시판상들의 전국적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족식과 함께 협회 출범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종자산업법 시행 6개월만 알려져
종자판매협회 발족식에서는 변년균 양지농원 대표(작물보호제판매협회 경기북부지부장)가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또 이범용 새농민백화점 대표와 김재헌 경인종묘농약사 대표(작물보호제판매협회 서울·인천지부장)는 감사로 위촉됐다.

변 초대회장은 “2년 전부터 종자분야에 대한 단체의 필요성을 제기돼 왔다”며 “한국종자판매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구 의농농자재 대표는 이날 종자판매협회 결성 과정 발표를 통해 “종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종자판매상들의 의견 청취 과정은 없었다”면서 “시행 6개월만에 종자판매상들에게 이 법의 시행 된 것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 강화된 일방적 처벌조항은 종자판매상들의 생존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성 없어도 고발, 형사처벌 대상
그동안 종자 관련 정책은 종자산업 육성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특히 품질표시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가격표시제 등 이행 여부도 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판상이 최대의 피해자로 부상했다. 특히 종자산업법 제정 시에 법 적용 당사자인 시판상과는 일체의 협의 없이 법이 제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종자판매는 등록 또는 신고제가 아님에 따라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판매기간 지난 300원짜리 꽃씨 종자 한봉지에 대한 벌과금이 수십만원에 이르고 있다. 고의성도 없고 판매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자등록을 한 종자판매상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뿐 종자대량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육묘장이나 거리노점상이나 꽃가게에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종자에 전혀 무지한 시장 노점상인, 꽃가게 등에서조차 종자를 판매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종자판매는 종자판매상의 전문성을 인정해 신고(등록)제로 바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작물보호제와 종자에 대한 정부 내 책임부서가 달라 종자유통과 관련해 시판상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시판상과 농림수산식품부내 종자생명산업과와 국립종자원, 한국종자협회 등의 연결고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작물보호제판매협회에 종자협회 등과 유대강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 집단 ‘시판상’ 정책에선 뒷전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기반 조성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를 분리해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나눴으며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종자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종자의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원활히 되도록 했다.

또 종자기업의 산업화 지원과 수출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은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분리해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제정했다.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했다.

또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벌칙이 특허권 침해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 품종보호권 침해죄 처벌이 종전 5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식물종자를 비롯해 종축·종어산업을 포괄해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을 수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8140억원을 투자하고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의 이 같은 종자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종자기업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자강국 육성이 목표이지만 토종종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종자유통에 대한 내용도 없다. 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농약, 비료, 종자를 비롯한 작물재배 전문가로 시판상을 꼽는다면 누구나 주저 없이 고객을 끄덕인다.

그러나 시판상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는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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