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 이내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또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해 지난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 R&D 투자확대, 민간업체의 육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원(국고 3985억)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수출전략품목으로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무, 수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돼지, 닭, 바리, 넙치, 전복, 김 등 19개품목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