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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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75종)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효능·효과품①과 일반 공시제품②으로 구분 ① (효능·효과품) 비료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비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농약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는 유기농업자재 또는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인 경우 ② (일반 공시제품)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 |
첫째,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일반 공시제품에는 의무 표시 문구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질소 전량 → (개선) 질소 2.5% 으로 표시한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의 구입 및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주성분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품질 부적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시행(’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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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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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제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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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가가 효능·효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품에 ‘효능·효과품’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안내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표시방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