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토’ 비료 종류에 포함…품질검사 강화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토양개량용 자재로 상토를 비료의 종류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이 구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토양개량용 자재 범위에 상토(床土)를 포함해 품질관리 및 불량자재로부터 농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토를 비료 종류에 포함해 공정규격을 설정함으로써 상토의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상토 단속이 가능해 농업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연구기관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29개)도 금번 개정법령 기준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재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기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 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