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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농업용 필름업계 공정위 행정소송 제기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추가장려금 제한 불과”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토와 농업용필름 업계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상토 업체들에게 10억7800만원을, 4월에는 농업용 필름업체들에게 22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실상 가격할인의 수단인 추가장려금을 제한해 가격담합을 시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상토와 필름업체들은 2008년도 극심한 원자재난 속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 제한을 시도했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실제 추가장려금 제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농자재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장려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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