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기한이 만료 돼 생산이 중단되는 농약 중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 여부가 농약 유통업계와 농약 제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0년 주기로 등록된 농약의 재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말을 기점으로 고독성 농약9종을 포함해 61개 품목의 생산·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독성 농약 9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농약 제조회사들의 사업상 매력 저하로 자진 취하하는 농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안전상 문제가 있어 취소되는 농약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등록이 취소된 농약은 곧바로 ‘미등록 농약’으로 취급받게 된다. 때문에 농민들은 등록이 만료된 농약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시중에서 농약을 구매해 사용하다 GAP 인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미등록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취급상 주의해야 하는 농약을 회수 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판·농민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농약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등록 만료를 정확하게 인식토록 홍보하기에는 인력·비용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등록은 취소하되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 무등록 농약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농약 등록제 이전 고시제가 시행됐던 시기에는 등록 기간 만료된 농약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농약 판매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행히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농약관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사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등록 기간 만료 농약에 대해 약효 보증기간까지 판매를 허용하거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