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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베렐린·아바멕틴 등 밀수·밀제조 농약 철퇴

농진청, 정교하게 위장…부정·불량 상시 단속

중국에서 밀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 3건이 적발돼 판매업자가 사법조치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 성수기를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 또는 밀제조 된 농약의 상시 및 불시 점검 중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과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농진청은 최근 충남지방경찰청과 공조 하에 가짜 농약을 제조해 과수 농가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약제처럼 정교하게 제품을 제조해 포장지를 중국산으로 표기, 과수 재배농가에 판매해왔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농약을 분석한 결과 지베렐린은 주성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기타 2종의 농약도 주성분이 국내 정상제품보다 훨씬 낮게 검출돼 약효·약해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고독성 농약 등 위해성 농약 17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판매한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80여 건에 달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신고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으며 이들 17개 제품 구매자의 정보기록과 장부를 3년간 보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호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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