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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약기준 국제화 ‘산·학·연·관’ 공동 대응

식약청, “농약 기준 없는 국가에 수출 기여”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협의체’가 탄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에 적용하는 법규에 적합하게 재배·가공한 제품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삼 안전성분과’를 개설·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이미 국내에서는 인삼에 65종의 농약이 사용가능토록 설정돼 있어 농민들이 이 사용기준에 맞춰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기준으로 재배 및 가공한 인삼은 농약 기준이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시키는데 공동 대처하게 된다.
특히 정부기관은 수출국의 창구 역할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 인삼·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계는 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이 해당되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고려인삼학회가 학계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연구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농촌진흥청이 관공서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설정과 관련 식약청이 Codex에 제안한 결과 받아들여진 상태로 2011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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