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관규제법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초 위반자나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과태료의 절반까지 삭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비자기본법 등 4개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 위반 횟수’와 ‘법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1회 위반자와 중소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위반자는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해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절반 수준(최고 1500만원),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최고 3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위반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시점에 과태료 부과 대상 법위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행한 경우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