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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불법·불량종자 시장유통 근절”

유통조사 실시…7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11년 종자 유통조사’를 추진한다.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작목군별 정기유통조사시기는 과수묘목 3월, 채소종자·씨감자 3~5월, 김장채소 종자 8월, 인터넷 유통종자 9월, 버섯 종균 10월 등이다. 또 종자원은 민원·제보가 있을 경우엔 종자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종자유통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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