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천일염, 정제소금,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67개 품목이다.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표시대상은 100㎡ 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제작한 포장재도 지난 6개월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 사용해야 한다”며 “미표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