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는 귀향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출향민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터미널 등 주요 길목에 방역 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 대책 수립에 나섰다. “설 연휴…구제역 차단 중대한 고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설 연휴 기간은 구제역 확산 차단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녹화방송된 제5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설 연휴 귀성길에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 이장연합회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출향인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설 귀성 자제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이홍기 거창군수도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설 만큼은 국민 대이동이 자제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귀향을 중단하도록 호소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는 이번 설에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시·도의 친인척이 도내 방문을 자제하도록 주민에게 권유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18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에 가급적 귀향을 자제해 줄 것을 전국 호남향우회에 요청했다. 백신 예방접종…선별적 가축 매몰키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마친 뒤 항체 형성기간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시 선별적으로 가축을 매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는 감염된 개체 및 예방 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된다. 돼지는 씨돼지, 어미돼지, 접종 후 태어난 새끼돼지만 살처분하게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비육돈은 종돈장과 양돈장을 구분해 매몰 범위를 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은 ▲매몰대책 수립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미실시 농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폐쇄 ▲매몰지 관리 강화 ▲매몰지 용도변경 금지 ▲지정검역물 소독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세부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화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입국 소독 의무화 ▲축산관련자 입국 소독 의무화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며 “소독 의무화,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등 일부조항은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보상금은 삭감하고 축산농가에만 방역의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 젖소 수입여부 신중 검토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으로 전국 5% 정도의 젖소가 살처분 되면서 유제품 수급에 비상에 걸려 젖소 수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젖소수입 향후 신중검토’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젖소 수입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관세(0%)로 도입되는 2011년도 종우 시장접근물량은 1067두이며 향후 추가도입이 필요할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 6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 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도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이 완활하지 않을 경우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구제역 아픔 겪는 양돈농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라면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조치를 비난했다. 협회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돈농가를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1월 24일 현재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250만두에 달하고, 전체 사육두수의 30%에 해당하는 340여 만두의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지 못하고 이동제한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협, 피해 농업인 4대 지원계획 발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9일 구제역 피해 농업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축질병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지원, 피해농업인 및 지역 농·축협 경영안정 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구제역 이후 대책 수립 등의 4대분야로 나눠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농협은 기존의 지원예산 외에 방역예산 43억원, 노후방역차량 교체 등 65억원을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7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피해농가와 농·축협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하나로클럽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판촉행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역학…간이키트 믿고 초기대응 미흡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안동지역 구제역 바이러스는 정식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지난해 11월 28일보다 5일 빠른 23일 의심축으로 경북 북부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 됐다. 그러나 경북 방역당국은 간이키트 검사 결과를 믿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제역이 신고되기 10여일 전인 11월 17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업체에게 안동 양돈단지 축분 1.5톤 분량이 배송됐다. 이 시설업체는 26일 건조시킨 축분을 가지고 안동 양돈단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파주 시설업체와 200~500미터 떨어져 있는 돼지, 소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갔고,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됐다.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첫 신고는 12월 14일이었지만, 당시 인근농장에서 항체양성이 확인될 만큼 바이러스가 경기북부를 강타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구제역이 확인되기 전에 인적·물적 이동을 타고 번져다는 것이다. 강원 화천에는 경기 북부지역은 동일한 사료를 쓰는 사료차량이 구제역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사료배송 차량 등에 의해 철원,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또 다시 원주와 가까운 이천, 여주, 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