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에너지와 자원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 수출부가세(증치세) 환급률을 내리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문회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양고일자’(兩高一資, 고 에너지·고 오염·자원소비형)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부가세 환급율을 인하 또는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해 7월 화공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한 이후 또 한차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정범위 대상에는 고무, 유색금속, 철강재, 건축용 자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소비형 제품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철강재, 석유, 석탄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등 유색금속이나 수자원 등도 포함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부가세 환급이 폐지되면 수출이 줄어들게 돼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 압력에 부딪치게 된다. 수출부가세 환급이란 수출 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장려 제도다. 중국 정부는 수출급증에 따른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5일 강재류, 화공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