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취소 되는 고독성농약 22종(패러쾃디 포함)에 대한 시중유통 물량의 회수조치 여부에 농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재등록 대상농약 중 독성이 높은 고독성농약 21종과 패러쾃디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이들 농약의 시중유통 물량을 회수조치 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업계는 그러나 등록취소 이전 생산․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만료 전까지 유통 및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진청도 지금까지는 재등록 등에서 취소된 농약의 경우라도 등록취소 이전에 시중에 풀린 물량에 한해서는 유통기한 만료 전까지 유통을 묵과해 왔다. 현실적으로 5000여 판매소와 개별농가에 풀려 있는 농약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회수비용 등 경제적 손실도 적잖아 사실상 유통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농진청은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고독성농약의 등록이 취소되면 이와 동시에 이들 농약은 무등록 농약이 되기 때문에 부정·불량 농약으로 단속이 불가피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EU·미국 등에서 등록취소된 농약 중 지난해 국내 재평가를 통해 위해성 경감 조치를 받았던 농약들의 등록 작물 병·해충 사항의 일부가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약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농약의 등록 작물이 삭제되면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미처 라벨이 변경되지 않은 기존 시중유통 농약을 구매해 사용한 농가의 경우 무등록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품질인증 취소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존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농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