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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라벨 글씨 ‘5~8포인트’ 적용해야

농진청, ‘농약의 표시기준’ 개정안 공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농약 라벨 글씨의 크기에 대한 틀이 잡혔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농약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사용량·사용방법에 대한 글씨 크기는 5~8포인트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표시코자 하는 적용대상 수에 따라 5개 이하는 8포인트, 6~10개 7포인트, 11~30개는 6포인트, 31개 이상은 5포인트 이상이다. 기본 주의사항은 6포인트 이상이다. 품목명과 용도 구분(살충제, 살균제)은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정됐다.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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