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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크기 ‘특·대·중·소’에서 ‘L·M·S’로 변경

품관원,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 제정…당도표시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표준규격이 마련됐다. 특히 사과 등 43개 품목의 크기(무게) 구분에 따른 호칭이 ‘특·대·중·소’에서 ‘L·M·S’로 변경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지난 3일 신선편이 농산물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신선편이 농산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품관원에 따르면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사과 등 54품목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대폭 정비했다.

6개 품목 크기 제한 폐지
사과 등 43개 품목은 현재 ‘특·대·중·소’ 인 크기구분 호칭을‘L·M·S’로 변경하고 사과 등 7개 품목은 크기(무게) 구분도 현행의 3~5단계에서 산지·소비지 여건을 반영해 5~10단계로 세분화했다. 단감 등 5개 품목은 품종별 크기구분을 단순화해 2~5개 품종별 구분에서 1개로 조정했다.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 크기(무게)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은 등급규격 항목에서 크기를 제외했다. 크기(무게)제한이 폐지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단호박, 참외, 당근 등 6개 품목이다. 또 포도, 조롱수박, 멜론, 고구마 등 7개 품목은 크기(무게)제한을 하향조정하고 방울토마토, 양배추 등 2개 품목은 크기(무게)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60개 품목 영양성분 표시
또 소비자들의 당도표시 요구에 부응해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 대해 등급별 당도규격을 새로 설정했다. 농산물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화훼류 제외)된 60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탄수화물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해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고 표준규격품을 당도선별·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보조금을 30%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도표시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 등 13개 품목이다.

영양성분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조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했다. 품관원은 다만 기제작한 포장재의 사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규격과 기존 규격의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시중량 허용범위 설정
포장재 표시중량 표기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도 새롭게 설정했다. 골판지·PE·지대는 ±5%, PP·그물망은 ±10%로 조정했다. 산지 여건과 소비지 유통실태를 반영해 표준거래단위도 조정해 단호박 5kg, 풋옥수수 8kg, 양파 8·12kg, 부추 5kg 등의 거래단위를 신설했다. 참다래 6kg, 고추 20kg, 단호박 6kg, 무 15kg 등 대단위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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